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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사업부
악취 사업부
(주)한국이앤씨는 사업장(공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측정·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지원하며, 법적 기준 준수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1. 환경기준 2.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3.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4.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
전체 프로젝트 확인하기
소음∙진동 관련 볍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별표 5
제20조(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별표 8
제25조(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별표 11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총부유세균
곰팡이
라돈 (Radon)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포름알데히드 (HCHO)
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 (CO)
관리기준
800 CFU/㎥
500 CFU/㎥
148 Bq/㎥
500 μg/㎥
50 μg/㎥
0.1 ppm
1,000 ppm
100 μg/㎥
100 μg/㎥
10 ppm
측정횟수(측정시기)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시료채취시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3일 이상~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주요 파트너사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대기
대기
대기
관리기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AAs)
GC/MS
GCFID
측정횟수(측정시기)
(금속, 비소, 수은) 화합물
VOC, 벤조(a)피렌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시료채취시간
1
4
1
주요장비 전체보기
경영지원팀
053-563-6806
대기 측정 및 분석 관련
070-7833-6136
실내공기질 및 악취
053-563-6806
수질분석팀
070-7833-6177
폐기물분석팀
070-7833-6175
Q&A
아래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소음진동
수질
폐기물
기타
성함
소속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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