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사업그룹
악취 사업부
복합악취 측정 · 분석
악취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기체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을 주는 냄새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2개의 주요 물질과 44개의 배출 시설이 지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악취는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과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앤씨는 공기 희석 관능법을 활용해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방지 시설 개선, 배출원 관리 등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 악취방지시설의 성능검증을 위한 복합악취 측정 악취배출 사업장 부지경계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 악취배출시설 주변 피해지점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 [ 업무흐름도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시료채취(부지경계, 유입구 및 배출구) 복합악취분석(공기희석관능법) 성적서발급
주요 프로젝트
한국수자원공사 장량하수처리장 내 복합악취 측정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각 하수처리장 내 복합악취 측정 삼성SDI㈜ 내 배출구 복합악취 측정 롯데케미칼㈜울산1공장 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 복합악취 측정 대한방직㈜대구공장 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 복합악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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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관련 법령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총부유세균
곰팡이
라돈 (Radon)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초미세먼지 (PM2.5)
이산화질소 (NO₂)
이산화탄소 (CO₂)
포름알데히드 (HCHO)
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 (CO)
관리기준
800 CFU/㎥
500 CFU/㎥
148 Bq/㎥
500 μg/㎥
50 μg/㎥
0.1 ppm
1,000 ppm
100 μg/㎥
100 μg/㎥
10 ppm
측정횟수(측정시기)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시료채취시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3일 이상~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주요 파트너사
LIG넥스원, 구미도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방직, 도레이첨단소재, 두산전자, 롯데웰푸드, 롯데케미칼
오염물질 관리기준
오염물질
대기
대기
대기
관리기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AAs)
GC/MS
GCFID
측정횟수(측정시기)
(금속, 비소, 수은) 화합물
VOC, 벤조(a)피렌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시료채취시간
1
4
1
주요장비 전체보기
경영지원팀
053-563-6806
대기 측정 및 분석 관련
070-7833-6136
실내공기질 및 악취
053-563-6806
수질분석팀
070-7833-6177
폐기물분석팀 
070-7833-6175